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지
페이지 정보
본문
[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- 218호]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
「의료법」 제45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붙 임 : 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jb/sjb0406ls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0406#
3200 | 제정 | 2015-218호 | [고시]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|
2015-12-17 |
2015년 12월 21일
보건복지부장관
- 이전글17년 1월 진료일정표 17.01.31
- 다음글아리채 신관을 소개합니다♥ 16.12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