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실료 변경 안내(일자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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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급병실료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.
종전 변경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유예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.
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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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급병실료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.
종전 변경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유예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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